정명근 화성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화성시, 특례시 권한 확대 및 지원 강화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강조
[뉴스팸=유건영] 내년 1월,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 지정을 앞둔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특례시에 대한 폭넓은 권한 이양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4개 특례시와 화성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및 화성시 국회의원, 수원, 고양, 용인, 창원특례시 시장 및 시의회 의장,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4개 특례시의 노력으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화성시는 막내 특례시로서 그린벨트 해제 및 광역교통 수립 등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시 사무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 권한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된 특례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과 같은 토론이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특례시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화성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현안 해결을 위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관련 의견 제출 ▲지방의료원 설립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최환용, 법제연구원) ▲특례시 재정 특례 강화(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0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기존 특례 사무 등을 일원화하고 신규 특례 및 행·재정적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어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시는 2년 연속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특례시로 지정된다. 특례시가 되면 도시 규모에 맞는 자치권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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