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팸=유건영] 편리하게! 안전하게! 등기 실무를 개선합니다! 2024. 8. 28.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 이제 모바일 기기로 쉽게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2. 신탁재산 거래 시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기록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거래 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기록하여, 무권리자와의 계약 체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소 관할 완화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이 줄어듭니다! ① 여러 부동산의 공동저당 등기신청을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고 ② 상속·유증 사건은 전국 어디서나 등기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을 증진시키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