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팸=유건영]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면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무조건 내야하나요?” Q. 지방에서 상경하여 자취하는 대학생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니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야 하는 건가요? A.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입니다.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어서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계약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종료하려 한다면 당사자 간 해지에 관해 합의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Q.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해도 보증금은 다 받을 수 있겠죠? 계약 기간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에 이를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대인과 잘 협의해야 합니다. Q.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연장하여 살다가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누가 내나요?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말 없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임대차를 이어가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므로 기존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및 제6조의2 Q.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사 가려는데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주택의 관리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사하기 전 그간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유의하고 꼭 넣어야 하는 특약사항을 꼼꼼히 챙겨보세요!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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